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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5%이하…서울 장기안심상가 선정

방수·도장·단열 위한 리모델링 비용 최대 3천만원 지원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3-25 1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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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장기안심상가 조성 사례/자료=서울시]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서울시는 10년 이상 영업이 보장되며 임대료인상도 연 5%이하로 제한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 임대인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5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총 108곳이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으며, 이를 통해 총 371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2020년까지는 이를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18년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돼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 원에서 6억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의 더욱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해졌다.

지난 3년간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은 연 1% 미만이며, 특히 지난해 선정된 31곳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에 한하며,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상은 모집공고일 25일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 중이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인상률을 5% 이하로 하겠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면 지원가능하다. 신청은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오는 4월19일까지 하면 된다.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의 상생협약 내용, 사업타당성, 효과 등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에는 매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며, 협약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연 3%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안심상가는 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연 1%미만의 결과가 보여주듯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며, “안심상가 확대를 통해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적 상생분위기를 확산하고 안정적이고 건강한 상권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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