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정부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화물차가 등록된 용량보다 많이 주유할 경우 선지급 하던 보조금을 후지급으로 바꾸고, ‘POS 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이용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오는 6월5일부터 POS(Point of Sales)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에서 화물차가 주유한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POS 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 정보와 주유소의 재고 유량,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전국 주유소의 78%가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POS 시스템’ 미설치 주유소는 자료 확보가 어려워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또 국토부는 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한층 강화된 유가보조금 정책을 시행한다.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선지급하던 유가보조금은 후지급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실제 주유량이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화물차 탱크용량을 초과한 경우 우선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하고 화물차주가 관할 관청에 소명하면 지급하게 된다.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차는 보조금 지급기준 더 명확해진다. 총중량을 기준으로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을 적용하는 것이다.
단, 신규허가를 받은 택배차량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2년 제한하던 규정은 삭제돼 택배차량 허가 직후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영세한 화물차주를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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