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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화물차 교통사고 민원, 빠르고 쉬워진다

지난 1일부터 관련 업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이관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8-12-03 13: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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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조미진 기자] 택시·버스·화물차·렌터카 등 6대 사업용 자동차 사고보상 관련 민원을 처리하던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던 사업용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를 지난 1일자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사업용 자동차 공제는 법령에 따라 일반차량 보유자와 달리 운수사업자에게 책임한도가 없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토록 해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는 택시·버스 등 6개 공제조합 총 85만대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민원 처리를 위해 2013년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운영돼 왔다. 그러다 지난 9월 공제 건전성 강화, 보상 관련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국토부는 진흥원을 설립하고, 업무 이관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공제 가입 사업용 차량의 운행으로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공제조합의 보상 등의 문의를 할 경우 진흥원에 민원을 접수하면 빠르고 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이관으로 민원 전담인력이 4명에서 6명으로 확충되고, 향후 민원처리 시스템의 전산화가 이뤄지면 6개 공제조합, 국민신문고 등과 연계돼 보상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흥원은 센터 이관을 계기로 공제 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활용 지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업무 지원, 분쟁처리 사례집 발간 등의 업무를 수행해, 보상서비스 전문성도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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