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전라남도가 드론 등을 활용해 보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를 도모한다.
전남도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2019년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지가조사는 드론, 위성영상 등 첨단 장비 활용과 현지답사로 이뤄진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사한다. 오는 5월31일 결정지가를 공시하면 2019년도 개별 토지가격이 확정된다.
전남도는 올해 약 485만 필지(전체토지의 84%)에 대해 시군별로 일제 조사해 토지 특성 불일치로 인한 지가 산정 오류를 사전 예방하는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등 각종 개발 사업지역은 개별공시지가를 분양가격 수준으로 조정해 실거래가격과 일치시키고, 수년 동안 인허가나 형질 변경이 없던 토지특성을 중점 조사키로 했다.
또 개별 토지특성은 같으나 행정구역이 달라 불균형을 이룬 지가를 바로잡아 공평과세를 실현키로 했다.
도는 오는 2월8일까지 토지 특성조사를, 지가 산정 및 검증은 4월12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지가 검증은 5월7일까지 할 예정이다. 7월26일까지 이의신청 지가 검증·처리를 완료하고 지가를 최종 확정한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정확하게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본인 소유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의견·이의가 있을 경우 각 절차의 기간에 맞춰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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