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로봇, 드론, 3D프린팅, AR·MR·V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올해만 총 1772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국방 분야로 적용, 첨단국방 구현과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지난 4일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심의·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 범부처 협력사업이다.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조3441억 원이 투입됐으며, 최근 5년간 기술개발 누적 실용화율은 69%로 성과가 지속되고 있다.
또 비무기체계 사업 추진 결과 기능성을 대폭 향상시킨 동계 함상복·함상화를 개발·양산해 올해 해군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방기술의 민간활용, 혁신선도모델 시범추진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올해 투자규모는 지난해 1540억 원 대비 15% 증가한 1772억 원으로, 방사청,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방부 등 10개 부처가 총 195개 과제(신규과제 44개 포함)를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겸용개발사업(Spin-up)에 1593억 원, 민간기술이전사업(Spin-on & Spin-off)에 110억 원을 투입한다.
로봇, 드론, 3D프린팅, AR(증강현실)·MR(혼합현실)·VR(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 간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국방분야 활용을 통해 트랙레코드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위한 ‘복합신호기반 인체-기계 고속동기화 제어기술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다부처연계 핵심기술 협력사업이다. 정찰드론, 정보수집 글라이더 등 실제 국방 분야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도 군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핵심선도모델도 적극 발굴해 시범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당해 연도에 착수가 가능하게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해 첨단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활용을 통해 성공사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군기술개발 성과물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및 규정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무기체계 관련 품목을 개발하는 경우 시험평가를 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신설해 평가결과 신뢰성과 국방 분야에서 활용성을 제고하고, 획득기간 단축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성과물을 7년 이상 장기소요 대상에서 중기(3~7년) 또는 긴급소요(2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도 마련할 예정이다.
수요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명시된 관련규정을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도 신설해 수요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확화 할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물의 수의계약 근거 강화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대상으로의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경찰청, 농진청, 해경청 등의 신규 참여로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가 14개로 대폭 증가한 만큼,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획에서 사업화까지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국방은 최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기존 연구성과의 확산 및 실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초원천 및 ICT 연구개발 성과가 국방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민간의 혁신적 기술에 대한 국방분야의 소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민간기업에 국방이라는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고, 국방에는 우수 민간기술이 무기체계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시대 국방R&D를 포함한 국가R&D 투자가 적극 확대되고 있다”며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의 적극적인 민간 이전과 활용을 통해 신산업을 유도하고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등 시너지를 배가할 수 있도록 투자 방향을 재설정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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