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시사터치

1주택자 된 날부터 2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

2018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1-07 19:31:13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기재부, 2018년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자료=기획재정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 기간을 제외하고 1주택자로 전환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이 같은 정부차원의 조치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은 양도일 기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었다. 

개정안은 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다.

현재까지는 횟수제한 없이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파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혜택을 줘왔다.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차등 적용을 위해 올해부터 주택 수 계산 시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2019년 6월1일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 종부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다가구주택은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happiness@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