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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부동산거래 ‘철퇴’ 역대 최대 합동조사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상시조사체계 가동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10-07 16: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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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정부 관계기관 합동 대대적 조사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7일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합동조사,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정밀조사로 실거래 위반행위 총 1만6859건을 적발해 약 73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 조사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한 조사를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함께 추진키로 했다. 2017년과 2018년 관계기관 합동조사 대상이었던 업·다운·허위계약 의심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의심사례도 함께 조사한다.

이번 합동조사는 오는 11일부터 12월까지 서울 지역 25개구를 대상으로, 강남4구와 서대문·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8개구를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내녀 1월부터는 상시조사체계로 전환된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 조사는 올 연말까지 이어지며, 2020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상시 조사체계’가 단계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토부 직권으로 상시조사가 가능한 2020년 2월21일 이후부터는 국토부·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중 상시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남영우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은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오는 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군·구 담당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도 가동한다. 점검반은 서울시내 주요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등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자격취소·정지 및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청에 고발조치해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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