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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 분야·부처·시기별 달라지는 제도①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 및 부동산 제도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6-28 16: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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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책자를 발간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33개 정부기관 총 178건의 제도·법규사항이 수록된 책자는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분야별, 부처별, 시행 시기별로 목차를 별도로 구성했으며, 무엇보다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요약, 정리돼 있다. <도시미래>는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금융·재정·조세, 행정·안전·질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국토·교통 4개 분야 제도를 집중분석해 본다.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표지 캡처/자료=기획재정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사항 정리 책자 발간
33개 부처 178개 제도·법규사항 수록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행되는 책자에는 33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78건의 제도·법규사항이 수록된다.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부처별·시행 시기별 목차를 별도로 구성했다. 또 53개의 인포그래픽을 재구성해 국민이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분야별로는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등 10개로 정리했다. 

부처별 주요정책은 보건복지부 11건, 국토교통부 5건, 금융위원회 4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각 3건이다. 여기에는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장애인 콜택시 확대, 전자증권 제도 전면시행 등이 담긴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시, 담합·보복조치 손해배상제도 도입, 음주운전 처벌 등 사회질서 강화도 포함됐다.  

책자는 7월 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8일 오후부터는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다음달 10일 오픈 예정인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에서는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스마트폰 검색 및 정책담당자와 전화연결이 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총 178건의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사항/자료=기획재정부]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 및 부동산 제도

2019년부터 자신과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급주기를 단축해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책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6월과 12월 등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월 신청해 6월에 지급한다. 추가지급 등 정산은 이듬해 9월에 한다. 개정내용은 2019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신설/자료=기획재정부]

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5%→3.5%)를 2019년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책자에 따르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해준다.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 등이 게임·음성·동영상파일·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을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해 왔다. 7월1일부터는 과세대상 용역에 클라우드컴퓨팅,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중개용역을 추가한다.

일괄납부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등의 일괄납부 시 무담보원칙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된 자가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등을 일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관세법 및 관세환급특례법을 위반하였거나,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하는 등의 경우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현금납부 이외에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관세법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처분을 하고 있어 현금납부만 가능해 불편함이 있었다. 7월1일부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비금융기관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도 허용된다. 지난 5월28일부터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돼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화 및 용역 구입만 가능하며, 다른 전자지급수단이나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자산 구입은 제외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 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 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전자증권제가 9월16일부터 도입된다. 시행 시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이 되고, 미예탁분 또는 실물증권은 실효될 예정이다. 미예탁 실물 권리자가 전환대상 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해 실물권리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단,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 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 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자가 소재불명이 된 사유로 검사 및 군검사의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 퇴역(상이)연금의 2분의 1을 지급 유보한다. 군인연금수급권자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동일하게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금 전액을 지급 유보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 안정망을 확충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배추·무·당근·호박·파를 추가함에 따라 자연재해로 피해가 생겼을 때 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62개로 늘어난다.

선박 운항자의 항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속력, 충돌 회피 동작 등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대 금액이 7월1일부터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위기, 극복을 지원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지역경제가 크게 침체된 9개 시·군·구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근로자·실직자 고용안정, 대체·보완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7월1일부터 군산·거제·목포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기업의 공유수면(국가 소유의 바닷가·하천 등지) 점용료와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키로 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자료=기획재정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신청 서류도 생략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자등록·부가세과세표준·표준재무제표·국세납세 증명 등 세무서류를 하반기부터는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일반수입 신고와 마찬가지로 목록통관으로 해외 직구를 할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간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수탁하더라도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연차 등록료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됐다. 이에 중소기업의 특허활용촉진을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기술, 신탁관리기관이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특허권 등에 대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연차등록료도 감면된다. 정부는 특허권 등의 수탁 후의 유지비용 경감 정책에 따라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수탁하고 있는 중소기업 특허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이고 있는 잔액기준 COFIX를 새롭게 개편키로 했다. 결제성 자금을 포함한 새로운 COFIX는 현행보다 27bp 정도 하락하게 된다. 7월1일부터 신규대출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COFIX는 기존 대출계약자를 위해 새로운 COFIX와 병행해 지속산출 할 계획이다.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러 은행계좌를 가진 소비자들은 은행별로 앱(App)을 일일이 설치할 필요 없이, 은행 또는 핀테크 기업의 앱 하나에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하고 결제·송금·이체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된다. 변경된 내용은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10월경 은행권에서 시범 시행되며, 12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통신서비스·보험료·아파트 관리비 등 신용카드에 등록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 등록정보, 계약유지율, 제재 이력을 공개하는 ‘e-클린 보험서비스’를 통한 보험설계사 정보 조회는 물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 이용고객이 자동이체 서비스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는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공영방송 수신료 체납 가산금이 5%에서 3%로 인하하는 ‘공영방송 수신료 감면제도 개선’ 등 올 하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제도가 달라지게 된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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