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아프리카, 유럽을 휩쓸고, 중국, 북한 등 아시아로 확산 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정부가 긴급대응책을 내놨다. 해외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미신고 반입할 경우 6월부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돼지열병 폐사율은 최대 100%에 이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0일 북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발병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공식 보고했다. 발병지는 중국 국경인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으로 23일에 신고돼 25일에 확진됐다. 또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반입한 축산물에서도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강도 높은 조치를 내렸다.
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및 피자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그 외의 경우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1일부터는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이 강화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40% 감액에서 100% 감액으로 강화한다.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과태료도 상향 조정된다.
한편, 7월16일부터는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추가적 전문치료비를 정부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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