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돼지열병…해외 휴대축산물 미신고 시 1천만원

폐사율 최대 100% 돼지열병 국내 유입 가능성 높아…정부 긴급조치
뉴스일자:2019-05-31 16:42:21

[중국 국경과 가까운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지역.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아프리카, 유럽을 휩쓸고, 중국, 북한 등 아시아로 확산 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정부가 긴급대응책을 내놨다. 해외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미신고 반입할 경우 6월부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돼지열병 폐사율은 최대 100%에 이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가 현황. 여기에 더해 북한도 아시아에서 발생국에 신규 포함됐다./자료=농림축산식품부]

지난 30일 북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발병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공식 보고했다. 발병지는 중국 국경인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으로 23일에 신고돼 25일에 확진됐다. 또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반입한 축산물에서도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강도 높은 조치를 내렸다.

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및 피자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그 외의 경우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1일부터는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이 강화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40% 감액에서 100% 감액으로 강화한다.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시 과태료도 상향 조정된다.

한편, 7월16일부터는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추가적 전문치료비를 정부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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