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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관리제도 ‘유명무실’ 실태

국토부·LH·건기연·기술표준원·SH공사 감사 실시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5-03 12: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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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구조/자료=감사원]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층간소음 기준이 도입된 지 15여 년이 지났음에도 이로 인해 매년 2만여 건의 아파트 내 분쟁이 발생하는 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을 정도로 ‘중점 정책 이슈’임에도 최근 해마다 1건 이상의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월 층간소음 규제의 핵심수단인 바닥구조의 사전인정제도의 운영 적정성, 시공 및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해 층간소음 규제에 대한 종합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해 감사를 실시했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에 따른 공공아파트 126가구와 민간아파트 65세대 층간소음 측정 결과, 대부분의 사례에서 사전 인정한 성능과 실제 충간소음 성능 품질에 차이가 존재했 다. 또 층간소음 저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으며, 사전인정·시공·사후 평가 등 제도 운영의 전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한편 이번 감사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서울주택도시(SH)공사의 바닥구조 인정제도 및 인정구조 시공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사전 자료수집 등 과정 이후 실지감사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2019년 1월18일까지 29일간 감사인원 12명이 진행했다.

감사원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제도운영 전반을 점검하되, 특히 사전 인정받은 구조로 시공되어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하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수행했다. 또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바닥구조 인정분야, 인정구조 시공분야, 성능평가 및 사후관리분야, 제도 개선분야 별로 감사중점을 둿다.

감사 결과 바닥구조 인정, 인정구조 시공, 성능평가 및 사후관리, 제도 개선분야에서 총 19건의 제도 개선, 문책 및 주의요구 사항이 확인됐다.

바닥구조 인정시험도 ‘부실’

사전 인정 제도에서 먼저 바닥구조 인정 감사결과 바닥충격음이 인정 신청도면 등과 다르게 시험체를 제작하거나 시험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인정시험을 하는 등 바닥충격음 인정시험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공공 및 민간아파트 총 191세대 층간소음 측정결과 사례 중 무려 96%가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등급이 하락했다. 이중 60%는 최소성능기준에도 미달했다.
 
또 인정 신청업체가 제출한 품질시험성적서가 시험체에 사용된 완충재와 동일한지를 확인하지 않거나 공인기관에서 발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인정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 검토 업무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충재 품질오차는 판단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시험체에 사용된 완충재보다 품질이 낮아도 신청업체 요구대로 품질기준을 완화해 성능인정서를 발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LH 등 인정기관장에게 146건의 신뢰할 수 없는 층간소음 차단구조 사례에 인정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정서를 보완하고, 미비한 기준을 조속히 보완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인정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장관에게는 품질시험성적서를 빌급한 3개 비공인 시험기관을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에 등에 따라 고발하는 등 조치할 것을 통보했고, 향후 인정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를 했다. 

소음차단 품질기준에 못 미치는 시공

인정구조 시공 분야에 대해 감사원은 LH와 SH공사가 층간소음 차단구조를 시공하고 있는 126개 현장을 점검했다. 이 중 111개 현장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마감모르타로 강도, 슬래브 평탄도 등의 품질기준에 미달되게 시공한 것을 확인했다.

공사시방서와 다르게 견본세대 성능시험을 하지 않았는데도 시공에 착수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성능인정서가 없는 바닥구조를 시공사에 사용토록 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LH 현장소장 및 공사감독관이 퇴직 직원의 부탁을 받고 현장조건에 맞는 성능인정서가 없는 바닥구조 제품을 시공해 층간소음 최소성능기준에도 미달한 사례가 적발돼 감사원은 정직을 요구하기도 했다.

성능 평가 및 사후관리 분야에서는 층간소음 공인측정기관의 측정데이터 조작, 삭제 등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또 관리 기관이 완충재 생산업체가 제품 생산과정을 역추적할 수 없게 관리문서를 없애거나 조작하고 있는데도 인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견본세대에서 소음성능 측전 전 시공/자료=감사원]

해당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층간소음 차단구조 생산업체에 대한 현장 품질관리를 실시해야하는데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점검대상 46건 중 5건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실시한 점검도 품질시험 등은 하지 않고 기록관리 사항만 확인하고 있어 실효성이 미비했다.

감사원이 시공순위 상위 3개 생산업체가 생산한 5개 완충재 품질시험을 한 결과 4개가 성능평가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층간소음 공인측정기관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효율적 점검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12일 부실한 성능측정을 실시한 3개 공인측정기관에 대해 ‘공인기관 인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바닥충격음 인정제도 관리 소홀한 국토부

제도 개선 면에서는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인정제도의 문제점을 알고서도 보완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인정제도 운영이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인정제도부터 이를 현장에서 시공하는 전 과정에 걸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입주예정 아파트의 층간소음 실측 결과 60%가 최소성능기준에 미달되는 등 사후 성능기준 확인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는 현재 사전인정제도로는 ‘층간소음 최소화’의 정책 목표달성은 요원하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국토부에 현재 운용 중인 사전인정제를 보완, 제도운영을 내실화하고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 제도를 전면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또 LH 인정센터 등에 부당하게 제작된 시험체와 잘못된 품질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발급되거나 품질·시공기준을 불합리하게 설정한 성능인정서에 대해 인정서 자체를 취소하거나 보완하며, 인정시험 기준이 미비한 사안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더불어 LH공사와 SH공사에 바닥충격음 관리기준 등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 성능기준에 미달된 아파트들은 하자보수 조치를 하거나 입주민에 대한 합당한 피해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 해당기관들에 공사감독 등과 시공사에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고, 바닥구조를 부당하게 사용토록 한 공사감독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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