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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플라이강원 안전운항능력 검증 실시

85개 항목 3800여 검사항목…5개월간 적합성 검증·현장검사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4-22 13: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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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안전운항능력 검증 절차/자료=국토교통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올해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3개사 중 플라이강원(주)이 가장 먼저 운항증명(AOC) 검사를 신청해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안전운항능력 검증을 실시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운항증명(AOC)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수행 능력을 갖췄는지 검사하고 승인하는 제도로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을 검사하고, 안전운항 능력이 검증되면 운항증명서(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와 항공사가 준수해야 할 운항조건‧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하게 된다. 

이번 검사를 위해 점검팀은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보안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14명으로 구성하고 약 5개월에 걸쳐 국가기준인 85개 분야, 3800여 개 검사항목에 따라 서류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서류검사는 항공관련 법령, 각종 규정-교범-매뉴얼 등의 수립여부 뿐 아니라 제반 안전규정의 이행계획, 시행방법도 검사하며, 이후 50시간 넘는 시범비행, 비상착수, 비상탈출 평가, 공항지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운항증명이 발급되면 신규 취항노선에 전담감독관(운항-정비 각 1명)을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운항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항 후 6개월 경과 시점에 종합적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해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능력 유지여부를 진단하는 등 신생 항공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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