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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의혹’ 숨은 자산가 세무조사 정조준

부당 증여·상속 등 대규모 자산가 95명 전방위 세무조사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3-08 10: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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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유출 등 호화, 사치생활 영위 혐의/자료=국세청]

탈세 의혹이 큰 고소득 자산가들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 칼날이 매섭다.

8일 국세청은 NTIS 정보분석을 활용해 해외출입국 현황과 자산취득 내역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 95명이 보유한 총재산은 12조6000억 원 규모로, 평균 133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식은 1040억 원이었으며, 부동산이 230억 원을 차지했다.

조사대상에는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고소득 대재산가 48명 등이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25명, 도매업 13명, 서비스업 13명, 부동산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업이 10명, 병원 등 의료업이 3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편법 상속·증여로 부의 대물림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이 차명회사를 설립하거나 부동산·자본 거래 등 일부 대기업의 탈세수법을 그대로 모방해 경영권을 승계하거나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자본잠식 된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한 뒤 판관비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 가족명의로 결손법인을 인수한 뒤 해당 법인에 고가의 부동산을 무상이전하거나 헐값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우회증여 했다. 지인과 친인척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원가를 과다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한 사실도 국세청에 포착됐다.

A기업은 이렇게 유출된 법인자금으로 해외 부동산 취득과 사주 자녀 유학비 등에 사용했다. B기업은 가족의 휴양시설을 회사 연수원 명목으로 사들이거나 직원이 아닌 친인척·자녀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다 조사를 받게 됐다. 

[선정 유형별 평균 재산규모/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관련인 선정, 과세기간 설정까지 폭넓게 조사범위를 설정해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악의적 수법 등으로 명백한 조세포탈이 확인되는 경우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기업 사주의 횡령·배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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