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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 “심의 추가필요”

지역 주민 반발 이어 관할 행정기관의 ‘추가 심의’ 결정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2-27 19: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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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대구 서구 지역주민들/자료=KBS 대구 뉴스화면 캡처]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대구의 첫 동물 화장장 건립 계획을 세웠던 사업자가 해당 지역주민 반발, 업체 소송에 이어 최근 관할 행정기관 서구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도시계획 심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구 서구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상리동 동물화장장 건립 허가 여부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환경 및 교통 영향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27일 서구 관계자는 “사업자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환경 영향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보완자료를 제출하면 제3차 심의 일정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동물화장장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촉구하며 서구청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금 신청에 대해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업자는 지난해 말 “건축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 3억 원과 간접강제금 신청서 송달일로부터 매일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해당 동물화장장 부지는 인근 계성고등학교에서 200m가량 거리에 위치한데 반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내달부터 시행되면 공중 집합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이내에 동물장묘시설을 지을 수 없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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