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 명단이 확정했다. 절도나 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 위주로 포함됐고, 정치인은 제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4300여명 규모의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하고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와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 후 법무부에서 최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쌍용자동차 파업 및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참가 △세월호 참사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참가자 등을 사면 대상자로 검토했다.
다만 촛불집회·태극기집회로 유죄를 확정 받은 사범이나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음주운전 대상자,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범죄자는 배제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도 명단에서 빠졌다. 대표적으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다.
문 대통령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명단을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