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부터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의무 위반 여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현행 사업정지 30~90일 또는 과징금에서 60~180일 또는 과징금의 2배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수종사자의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정지 기간이 현행보다 최대 3배(30~90일 또는 과징금 → 90~180일 또는 과징금) 늘어난다.
또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5배가 늘어난 과태료(10만 원→5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2021년부터 이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음주운전 처분 관련 내용은 공포(관보게재) 후 1개월 이후 시행되고, M버스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 규정 내용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택시운전자격시험 관련 내용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중이 탑승하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처벌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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