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의 부동산 공시업무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 청구 기자회견/자료=경실련]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경실련은 정부가 14년간 상가업무빌딩, 고가단독주택 등의 공시가를 축소해 소수 부자들에게만 세금 특혜을 줬다며 국토부. 감정원 등 관계기관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또,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축소조작, 공평과세 방해, 혈세 낭비와 투기조장 등을 초래한 직무유기도 지적했다.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년간 공시지가를 조사·평가 결정해 온 국토부장관,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감사 청구 항목은 △토지, 주택 등 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장관의 직무유기 △지난 14년간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낮게 조작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70조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 도입이후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며 1990년부터 매년 공시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도 도입됐다.
그러나 이날 경실련은 “공시가격은 1200만채 아파트만 시세반영률을 70%수준으로 반영해 ‘세금폭탄론’을 야기했다”며 “그런 정책미숙으로 2008년 이명박정부는 종부세 등을 완화시키고 보유세를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소수 부자만 세금 덜 내는데, 개선 없이 변명만…”
이어 “공시가격제도 도입 후에도 상가업무빌딩 등과 고가단독주택 등은 시세를 3~40%만 반영, 이를 소유한 재벌, 건물주 등 소수의 부자는 아파트소유자의 절반이하로 세금을 냈다”며 “부동산 보유자간 세금차별까지 더 심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결과, 낮은 세금과 불공정한 세금특혜를 악용해 재벌과 법인들도 땅 투기에 적극 나섰으며, 이들 소유 토지 면적은 2007년 8억 평에서 2017년 18억 평으로 10년 만에 10억 평(서울의 5.5배)이 증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경실련은 공시가격 도입 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타나, 땅값보다 더 낮은 집값으로 보유세를 부과해 온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한남동 고가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자체 비교결과를 밝히며 2005년, 2006년 외 12년간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낮게 책정, 공시가격 도입 전보다 보유세를 덜 내는 특혜를 누렸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9월 10조5000억 원에 거래된 ‘삼성동 현대자동차 땅’도 공시지가 축소조작 의혹의 근거로 들었다. 거래, 공공기여금 산정, 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해 수 차례 감정평가가 이뤄졌지만 감정평가 때마다 결과가 달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래된 후에도 거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래 후인 2015년, 한 달 사이에 감정평가액이 2조 1600억 원에서 5조4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은 “낮은 시세반영률, 형평성 결여, 고무줄 감정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문제에도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땜질처방과 변명만 할 뿐 불공정 과표 개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2019년에도 고작 0.4%, 시세반영률이 30%수준인 고가필지만 20%정도 인상하는 시늉으로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등 또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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