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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바디·렉카차·사다리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11월30일까지 신청하면 보조금 지원…2020년부터 과태료 부과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1-21 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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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신규 대상 차량/자료=국토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올해부터 4축 이상, 윙바디, 렉카차, 이삿집 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화 대상을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간 대형 사업용 차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됨, 보조금 지원도 안 돼 업계를 중심으로 의무화 대상 확대 요청이 제기됐다. 

이에 화물 운수사업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을 대상에 포함했다.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된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 이후 장착한 경우 3월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보조금을 지원을 원할 경우 올해 11월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며, 2020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가능하다. 

전세버스는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3월 봄 행락철부터 장치의 장착 유무를 확인하는 등 조기 장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조금이 조기 소진될 수도 있어 운수사업자는 가급적 상반기 중으로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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