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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작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모바일은 18일부터 제공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1-09 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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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간 낸 세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13일 오후 10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별도의 가입 없이 연말정산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 부양가족의 가족관계 등록부 등 첨부 서류를 사진으로 전송할 수 있고, 예상 세액도 조회할 수 있다.

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계산한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 항목에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료가 새로 추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5일, 18일, 21일, 25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18일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신설된 공제 항목과 관련해 근로자가 자료 수집에 불편함이 없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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