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단지/자료=대구시]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제는 공공임대 신규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모집해야 한다.
이에 예비입주자 수가 주택 수의 30% 미만인 단지의 경우에는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해야 한다.
예비입주자는 최근 3년 평균 퇴거율과 계약률 등을 고려해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신청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 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관리해야 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자가 같은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에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미를 가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 입주 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면 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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