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행복주택 마지막 입주자 모집지역인 의정부 고산지구 위치도/자료=국토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으로 예정된 3만 5000호 중 잔여 3719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한 지원 자격을 얻었다. 이번 입주자 모집지역은 의정부고산, 화성발안 등 수도권 4곳(1715호)과 청주·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2004호)이다.
일자리 연계형으로 추진되는 곳도 있다. 광주첨단지구는 청년 창업자가 입주가능하며, 화성발안, 정읍첨단지구는 발안산단, 정읍첨단산단내에 위치, 산단 근로자가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시세가 높은 수도권 지역도 전용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300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능하며, 비수도권은 전용 26㎡는 보증금 2000만 원 내외, 임대료 10만 원 수준에서 가능하다.
또,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대출상품을 운영하며, 최대 1.2%(~2.9%)까지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이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모바일 앱(LH 청약센터)으로 접수 가능하며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행복주택의 자세한 정보는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또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접수 시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약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측은 “내년에도 입지가 양호한 지역 내 저렴한 장기 거주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일자리 연계형 주택, 노후 공공청사와 복합개발 등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appiness@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