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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①

국토부,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 등 3분기 5건 선정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1-11-12 1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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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 중이다.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올해 3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5건을 선정했다. 선정 사례는 종전의 규정과 선례를 벗어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로 평가 받았다.

 

 

<출처 : 국토부>

 

먼저, 4개 부도 임대단지(512세대)의 장기갈등을 종지부 찍은 사례가 선정됐다. 부도임대 매입제도는 민간임대사업자 부도 시, 저소득 임차인의 보증금 보전을 위해 LH가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다. LH 입장에서는 손실 사업이며, 지자체도 열악한 재정여건 및 실무자의 감사우려 등으로 대표적인 기피업무로 여겨졌다

 

2017년 이후, 전국 4개 부도단지(강릉, 태백, 경주, 창원)에서 매입요청이 있었으나, 과도한 사업예산과 지자체의 수리비 부담분에 대한 협의지연 등으로 장기갈등 과제로 표류되고 있었다. 임차인들은 보증금 미반환 우려와 함께 유지보수도 되지 않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수년간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연초부터 LH지자체(4) 간 협의 중재를 통해 매입 협의안을 확정했다. 결국, 지난 8월 국토교통부장관 주재로 매입협약식을 개최함으로써 장기 갈등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부도임대 매입은 2005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부도임대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부도임대단지 문제가 일단락된 의미 있는 성과다.

 

이 과정에서 총 16차례의 실무회의, 현장 방문조사, 지역구의원 협조 요청 등이 있었다. 그 결과 전국 4개단지 512세대의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의 주거불안 해소와 함께, 내년부터 쾌적하고 안전하게 리모델링된 공공임대 주택에서 거주할 예정이다.

 


▲전국 4개 부도임대 매입단지 <출처 : 국토부> 

 

행복주택 입주자의 퇴거요건 완화와 재청약 제한 폐지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젊은층과 고령자 등과 같은 주거 취약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2015년 첫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에 104,000가구를 공급했다. 젊은층 등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지만, 거주 중 당초 공급대상이 변경(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됐다고 퇴거를 해야 한다거나, 다른 행복주택으로의 이주가 제한되는 등 이동이 많은 젊은층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행복주택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입주자의 요구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고,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먼저, 행복주택 거주 중 공급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일부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급대상이 변경되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동일한 공급대상 자격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입주(재청약)하는 것을 제한했으나, 대학생·청년 등 젊은층의 이동이 잦은 특성을 고려하여 행복주택에 한번 입주한 자도 타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2021.10.1911.17)중으로, 이번 조치가 완료되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당시의 공급대상이 변경되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직장과 보다 가까운 곳, 원하는 넓은 평형, 새 아파트로의 이동이 가능해져 입주자 이동수요는 충족되고, 주거 안정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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