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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 대토론

국가적 최저기준에 일상생활, 여가활동 반영 등 제시 예정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8-11-28 14: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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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국토부와 관계기관들이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을 다시 세우기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가건축위원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과 함께 오는 29일 오후 3시30분 서울 SC 컨벤션에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10년 단위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2014~2023)에 포함된 내용으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주민·수요자중심, 생활밀착형의 기준으로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소기준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6호에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 정의한다. 공공·문화체육시설, 주민 복지증진시설, 공동작업장, 화장실·수도, 아이돌봄시설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범정부적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공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관련 부처가 생활SOC 공급계획의 근거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이 지역밀착형·주민체감형 국가기준이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 국토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및 국토연구원이 준비하고 있는 국가적 최저기준(안) 및 생활SOC의 공급전략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시와 농촌,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국가기준으로 만들기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문화·체육·도시·농촌·건축 전문가들을 초대해 열린 토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첫 번째 발제주제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에서는 소득 3만 불 시대에 적합한 수요자중심형·주민체감형 국가적 최저기준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발제자인 성은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적 최저기준에 일상생활, 여가활동 등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에 우선순위를 두며, 특히,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별 시간거리를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두 번째 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생활SOC 공급방안’은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생활SOC 복합시설 공급을 제안한다. 

김태영 박사(국토연구원)는 생활SOC가 부족한 저층노후주거지 등은 시설의 공급을 위한 부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뉴딜사업을 통해 소규모 다기능 시설을 공급하고, 다양한 생활SOC 시설을 유치하는 전략을 제안한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수립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반영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최저기준에 부합하는 생활SOC 복합시설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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