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연 2500건이 넘게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우선도로에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운영 중인 자전거 우선도로를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물리적·제도적 보완으로 시민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서울시는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우선도로 안전대책을 내놨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 간 서울시내 자전거 사고 1만8105건 가운데 76%인 1만3912건이 자동차로 인해 발생했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 도로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다. 자동차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인 경우 자전거와 자동차가 상호 통행할 수 있도록 일부 구간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설치한다. 서울 시내 자전거 도로 880.9㎞ 가운데 자전거 우선도로는 113㎞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차로를 줄이거나 도로를 확장하지 않아도 경찰청과 협의로 설치할 수 있어 자전거이용 기반시설 확충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노면 표시나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자전거 우선 통행 방식 탓에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내 ‘자전거 우선도로’에 눈에 띄는 색깔을 입힐 예정이다. 시는 자전거 우선도로를 올 상반기에 영국 런던처럼 눈에 잘 띄는 색으로 도색한다. 이번 달부터 96개 자전거 우선도로를 확인한 뒤 통행량이 많은 곳부터 시범적으로 설치한다.
또 운전자가 자전거로부터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난폭운전을 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불법주정차 단속인원, CCTV 등을 3배 가까이 확대한다.
시는 자전거우선도로의 문제점에 관해 자전거관련 연맹, 국회의원 및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도로교통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우선도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자전거 운전자는 물론 자동차 운전자의 배려와 주의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전거 우선도로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