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차량속도를 일반도로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대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게 된다. 단,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일부 도로는 60km 가능하다.
행안부는 유예기간 동안에 각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부산시에 20억 원을 지원한 이후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된 광주시, 대전시 등 46개 지자체에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해 총 86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 2017년 6월 부산 영도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속도 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에서도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통행시간이 2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속도하향에 따른 교통정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집중 발생, 이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이 꼭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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