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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 인근 공동개발 지정 해제

차량 진출입 금지구간 내 보차혼용통로 신설

강현선 기자   |   등록일 : 2017-07-27 13: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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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정동 972-6번지 등 3개 필지 위치도/자료=서울시]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 인근 3개 필지의 공동개발 지정이 해제돼 이 일대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양천구 신정동 972-6번지 등 3개 필지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신정네거리에 면해 있다. 당초 신정네거리 가각부의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간선도로변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 필지를 공동개발하도록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신정동 972-6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의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나머지 2필지의 토지주 간 이견에 따라 공동개발 지정을 해제하고 차량 진출입 금지구간 내 허용 구간을 신설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요청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공동개발 지정을 해제하고 신정네거리 교통영향을 고려해 차량 진출입 금지구간을 유지하는 대신 신정동 972-6번지 필지 후면에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다닐 수 있는 보차혼용통로를 신설해 이면부에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용산구 이촌동 301-160 일대 현대아파트를 수평증축하는 내용의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자문안’과 강남구 논현동 40번지 아파트를 건립하는 내용의 ‘논현동 40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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