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에코폴리스 현황도/자료=충주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충북 충주에코폴리스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충주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충주에코폴리스지구 내 가흥리·장천리·봉황리 등 3곳 15.91㎢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충북도에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은 지난달 10일 충북도의 충주에코폴리스 사업 중단 발표로 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상실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지구는 지난 2012년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11월 14일까지 모든 토지거래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시는 조속한 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은 오는 29일 열리는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리된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자동 소멸된다.
한편, 충북경제자유구역의 하나인 충주에코폴리스는 오는 2020년까지 중앙탑면 가흥리와 장천리 일대 2.3㎢에 2,567억 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예정지 입지 조건이 열악하고 국내·외 투자 환경까지 나빠지면서 지난해부터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