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허가구역 지정 위치도/자료=부산시]
김해신공항 건설 결정으로 부산 가덕신공항 유치가 무산되면서 가덕도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부산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8일 자로 강서구 가덕도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0.99㎢를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가덕도동 일원은 정부의 김해신공항 발표에 따라 개발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데다 가덕신공항 유치 무산에 따른 허가구역 지정 목적을 상실한 점,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불편 해소 등을 위해 해제가 결정됐다.
이번에 해제된 구역은 총 20.99㎢로 내달 8일 시보에 고시되는 시점부터 지정 해제가 즉시 발효된다. 해당 지역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반면, 정부의 김해신공항 계획 발표로 신설 활주로가 연구개발특구를 관통함에 따라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대체 개발 예정지역으로 선정된 강서구 대저1·2동 대저역세권 일원 5.704㎢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이번 조치는 연구개발특구 조성 예정지역의 투기 방지와 안정적 지가 형성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됐다. 대저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월 8일 시보에 고시된 뒤 5일 이후 효력이 발생해 모든 토지거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가덕도는 지정 이유가 사라진 데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해제 요구가 많았다”며 “연구개발특구는 앞으로 개발 방향과 계획이 정해져 있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투기 등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돼 신규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