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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신림역 일대 소규모 필지 개발 가능해져

신림지구중심 구역 내 최소개발규모 규정 폐지

우다연 기자   |   등록일 : 2017-05-11 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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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자료=서울시]

 

서울 관악구 신림지구중심 구역의 최소개발규모 규정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신림사거리 일대 소규모 필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관악구 봉천로와 남부순환로, 지하철 2호선과 경전철 신림선이 지나는 서남부 상업문화의 중심지다. 이 지역은 그동안 공동개발계획과 중복 적용으로 상업지역은 150㎡ 이하, 준주거·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90㎡ 미만 토지의 건축을 규제해 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일률적으로 결정된 최소개발규모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지역의 현황과 개발여건에 따라 소규모 필지에 대한 선별적인 개발 허용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신림사거리 일대 도로와 상업시설 간선도로나 이면부 등에 대한 개발이 촉진될 경우 도로 확폭과 판매시설 기능 강화 등이 가능해져 이 지역 이면부 재정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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