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설치, 고령사회에 대비차원에서 노인요양병원 증축 등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그린벨트 내 수소차 충천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차고지에 복합 설치가 가능하다.
또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이 지난 2009년 8월 이후로 제한돼 시설확충이 어려웠으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건강하고 품위 있는 국민노후를 위해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이 허용된다.
그린벨트의 수소차 충전소 설치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허용됐으나, 단독 설치사례는 없었다. 복합 허용이 되면 서울 8개소, 광주 5개소 등의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예상된다.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도 보다 쉬워졌다. 주민 생업을 위해 허용하고 있는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자격에 10년 이상 거주자를 추가했다.
장사시설의 수목장림을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곳에 기존의 분묘를 정비할 경우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수목장림 외에 수목형·화초형·잔디형·수목장림형을 포함하는 자연장지로 확대했다.
그린벨트관리 강화를 위한 항목도 마련됐다. 구역 내 축사, 작물 재배사 등 농업관련시설과 같이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설치면적을 500㎡로 규정했다. 또 자연휴양림·수목원 등에 설치하는 일반음식점의 건축 연 면적을 200㎡ 이하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용이해 수소차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구역 주민불편이 해소되며,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