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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서울숲길 일대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가결…대기업·프랜차이즈 진출 제한

강현선 기자   |   등록일 : 2017-04-05 13: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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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자료=성북구]

 

서울 성동구 서울숲길 일대에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소 진출이 제한된다. 성북구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성수동 서울숲길 일대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됐다고 4일 밝혔다.

 

뚝섬 서울숲길 일대는 최근 저층주택에 공방, 사회혁신단체, 문화예술가 등이 자생적으로 유입되고 낡은 건물이 갤러리·작업장·카페로 변모하는 등 지역 환경이 점진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맞춤형 공간관리계획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시행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추진해 왔다. 

 

주요 내용은 △지역 내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한 대기업·프랜차이즈 업종 신규 입점 불허 용도 지정 △가로 특성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주요 가로변에 소규모 공방·서점 등 권장용도 계획 △상생협약 체결 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지정 재료 사용과 필로티 주차장 제한 등 건축물 가이드라인 준수 등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안심상가 조성도 추진 중이다. 구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밀려난 임차인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대안상가로 활용하기 위해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인근에 132㎡, 1층 상가건물을 매입해 내부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을 활용해 현재까지 성수동의 신규 건축 허가된 지식산업센터 6개소의 약 1,080㎡의 공간을 공공임대점포 용도로 확보했으며, 지난 2015년 12월 ㈜부영과 사회공헌 MOU 체결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 건축물도 안심상가로 조성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구는 이달 중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건물주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관리지침도 마련하고 주민 공람 공고를 거쳐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공동포럼과 연구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다만 지자체의 조례만으로 해결하기가 힘든 임차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폭적인 개정과 특별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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