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피해/자료=인천 남동구]
화마가 휩쓴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의 합법화가 추진된다. 인천시는 소래포구 어시장의 불법 좌판을 합법화하기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려면 지역사회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와 남동구는 1970년대 들어 좌판이 하나둘 늘면서 형성된 어시장이 40년 넘게 영업행위를 이어온 점을 고려, 무허가 건물 내 영업을 암묵적으로 묵인했지만 최근 화재사건을 계기로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18일 화재가 발생한 재래어시장의 332개 좌판상점은 모두 무허가 가건물에서 영업해 왔다.
시는 소래포구 어시장 합법화 방안으로 관할 남동구가 기획재정부 소유인 어시장 부지 4,078㎡를 60~70억 원에 매입한 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합법적으로 어시장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부지 매입 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 임시 가건물 형태의 어시장 복구는 허용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소래포구 국가어항 지정 작업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오는 4월 중 소래포구를 국가어항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무등록 좌판 운영체제를 개선하고 어시장 현대화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