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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포신도시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가이드라인 10월 말 수립…중심상업용지 20일부터 우선 적용

장희주 기자   |   등록일 : 2017-03-16 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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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조감도/자료=충남도]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의 각 용지별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로경관을 디자인한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에 건설되는 개별 건축물이 주변 건축물과 조화롭게 건축될 수 있도록 각 용지별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내포신도시에 건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이미 수립돼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축주나 설계자들이 초기 건축계획의 설계방향 설정에 어려움이 있고, 경관위원회의 심의에서도 객관성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은 크게 4가지 틀에서 내포신도시 가로경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4개 기준은 △저층부의 연속된 가로경관 형성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통합적 설계방향 제시 △주차빌딩에 조형미를 강조하는 형태 디자인 접목 등이다.

 

도는 현재 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심상업용지에 대한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우선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적용하고 근린상업용지와 업무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말까지 가이드라인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되는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미 건축된 건축물 디자인 콘셉트를 존중하면서 가로경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향후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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