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일부 개정 경관 심의 조례 내용/자료=성남시]
[도시미래=이재하 기자] 성남시가 건축물 경관 심의에 관한 설명회를 지난 10일 열었다.
11일 시에 다르면 지난 1일 일부 개정한 경관 심의 조례 내용을 알려 지역 건축물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개정 조례를 적용받아 사옥을 짓는 수정구 시흥동 제 2판교테크노밸리 내 13개 대기업 건축물 설계사와 경관 업체 종사자,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관계 공무원 등이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개정한 조례에 따라 경관 심의 대상은 종전 500가구 이상 분양 건축물에서 10층 이상 건축물로 변경됐으며, 건축 허가 전 건축물의 배치, 규모, 형태, 외부공간 계획, 옥외광고물 계획, 야간경관 계획,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을 심의한다.
또, 종전 심의 대상이던 높이 3m 이상, 길이 100m 이상 방음벽 공사와 총사업비 3억원 이상 조명 공사는 성남시 경관위원회 자문 대상으로 완화됐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자율로 정하던 공동주택 외벽 도색 등은 성남시청 경관부서(건축과)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수정구 시흥사거리~분당구 삼평1교 1.7㎞ 구간과 분당구 백현교차로~금곡교차로 3.1㎞ 구간은 중점경관 관리구역으로 신설·지정했다.
중점경관 관리구역 심의 대상 건축물은 종전 7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 구역에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규모 2000㎡가 넘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국지도 23호선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등을 지켜야 하며, 성남시의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성남시는 중점경관 관리구역을 표시한 지형도면을 4월 8일 토지이용규제정보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반시민도 볼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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