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 지형도/자료=밀양시]
경남도는 농업기술원·축산진흥연구소 및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원활한 개발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도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연구소 이전 대상지는 진주시 이반성면·일반성면 일원 0.90㎢로 788필지이며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0년 1월 3일까지 3년간이다.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는 밀양시 단장면·산외면 일원의 0.94㎢로 341필지이며, 2019년 1월 3일까지 2년간이다.
이번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진주시 및 밀양시와 같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9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시·군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경남 도내에는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지정을 포함해 9개 시·군, 20개 지구 60.726㎢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는 경남도 전체 면적 10만 539㎢의 0.58%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