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자료=충북도]
오는 20일부터 2022년 9월 19일까지 5년간 청주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 10.2㎢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충북도는 지난 15일 오송3산단 조성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오송읍 궁평·동평·만수·봉산·서평·쌍청·오송·정중리 일부 10.2㎢를 지정 공고했다.
앞서 청주시에서 조성사업 예정지와 그 인근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 요청함에 따라 14일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오송3산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지난 2008년 준공된 오송생명과학단지(462만 8천㎡)와 내년 상반기 준공될 오송2생명과학단지(328만 4천㎡)를 합친 면적보다 228만 8천㎡ 더 넓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17년 9월 20일부터 향후 5년간으로 해당 구역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 흥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투기 거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충북도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청주·충주 2개 시·군 1.69㎢를 포함해 총 11.89㎢로 늘게 됐다. 청주시에는 충북경제자유구역과 오송3산단 조성을 위한 2개 지구 10.96㎢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청주시 전체 면적 940.8㎢의 1.2%에 해당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