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지구 위치도/자료=인천시]
인천시가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층수규제를 폐지한다. 인천시는 현재 진행 중인 ‘2025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통해 중앙 및 수봉고도지구의 층수규제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지난 2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1984년 최고고도지구가 최초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관리 중인 인천 시내 최고고도지구는 총 10개 지구 107.2㎢ 규모이다. 인천시는 고도지구 내 주택 등이 밀집된 중앙·수봉지구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도 순차적으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높이와 층수를 병행해 규제했던 것을 높이로만 관리하고, 4층 14m 이하→15m 이하로, 5층 17m→19m 이하로 완화하는 등 높이관리가 개선된다.
그동안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돼도 높이규제로 인해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으나 고도지구의 정비가 완료되면 1개 층의 주택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계산법이 일원화되면서 최고고도지구 지정 시기에 따라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이 달라 인·허가 과정에 빚어졌던 문제점 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공간과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소중한 경관자원과 지역적 정체성 소실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며 “나홀로 아파트 등의 입지로 절개지 형성, 기존 건축물과의 스카이라인 부조화로 돌출 경관 형성,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은 지정목적, 취지, 지역실정 또는 구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되며 이번 고도지구에 대한 변경결정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경 결정고시 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