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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역 역세권 기능 강화…특별계획구역 해제 추진

최대 개발규모 확대,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15%에 공공시설

박슬기 기자   |   등록일 : 2016-09-05 09: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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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대상지/자료=서울시]

 

오는 2018년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이 예정된 서울 지하철 대림역 일대가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림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2·7호선 대림역이 교차하는 대림동 일원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가시화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장기간 미추진 상태인 특별계획구역 해제 등의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재정비가 추진됐다.

 

이번 재정비안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에 따른 지역 활성화와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도입을 위한 부지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2010년 장기전세주택사업(시프트) 추진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남측주택지를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 그 중 2종 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척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남부도로사업소와 대동초등학교 주변 이면부의 최대 개발규모를 1,000㎡에서 2,000㎡로 확대했다. 공동개발할 경우 간선부는 1,000㎡부터 이면부는 300㎡부터 별도로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도림로와 도림천로 간선부는 최고높이를 50m에서 60m로 상향 조정했다. 이면부는 획지 면적 규모에 따라 높이 규제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도림로변 1층은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권장 용도를 도입했고, 제조업과 수리점은 불허용도로 지정했다. 

  

또한 이번 재정비 계획에서는 이전 예정인 남부도로사업소 부지에 대한 계획지침으로 전체 대지면적의 15% 이상의 공공시설 설치, 도림로변 공개공지 위치 지정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으며, 남부도로사업소에 대한 개발계획은 추후 현상공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을 거쳐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림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이 지역이 상업, 주거, 문화 기능이 복합된 서남권의 거점 지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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