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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국회 소위 통과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3-12-06 14: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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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목동지구 현장방문(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은 15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를 3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 세대수 증가 범위도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정부는 당초 침체된 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내년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최근 계속되는 국회 취소로 법안 통과가 불투명했다. 그러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됨으로써, 조만간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부동산대책 과제 중 하나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한다. 또, 대상 부지를 철도와 유수지는 물론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주택지의 미매각 용지 등으로 확대한다.


한편,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함께 통과했다. 이는 택지개발·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향후 1년간 한시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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