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공간구상도/자료=광양경제청]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여수 화양지구가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관광·레저 개발사업지구인 화양지구가 7월 11일자로 법무부 고시에 의해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고시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유인책을 말한다. 시·도지사가 신청하고 법무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고시한다.
여수시와 전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 답보상태에 있는 화양지구에 관광개발 사업자들이 투자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로 신청하고 지속적으로 지정을 건의해 왔다. 이번 화양지구 지정은 전남에서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에 이어 두 번째며, 시행기간은 2016년 7월 11일부터 2021년 7월 10일까지 5년간이다.
여수 화양지구 법무부 고시의 투자대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내의 부동산 중 휴양콘도미니엄, 관광펜션,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이다. 외국인이 화양지구의 호텔, 콘도미니엄, 펜션 등 휴양시설에 미화 50만 달러(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간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은 “이번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을 계기로 중화권 자본 등 외국 투자를 유치하여 화양지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개발 이후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큰 유인책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그동안 투자 의향을 표명한 국내·외 투자자들과 개별 추진 방식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투자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 화양지구는 지난 2003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시행자인 일상해양산업㈜에서 1조 5,000억 원을 투자해 국제적인 대규모 해양관광단지를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자금 확보 등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전체 면적 9.9㎢ 중 26%인 2.5㎢만 개발되고 나머지 7.4㎢는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