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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 무인택배함·빌트인 가구 설치 의무화

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

박슬기 기자   |   등록일 : 2016-07-07 09: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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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체험관인 행복드림관 모습/자료=국토부]

 

앞으로 행복주택에는 1인 가구를 위한 빌트인 가전·가구, 무인택배보관함, 무선 와이파이(WiFi) 등의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 계층에 특화한 주민공동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의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의무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등을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입주민의 기본적 생활편의는 물론 취미·여가, 건강·스포츠, 육아, 공동체 형성 등 젊은 입주 계층의 눈높이와 수요에 맞춘 분야별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와 커뮤니티 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 거주의 불편이 없도록 빌트인 설비, 무인택배보관함, 무선 와이파이(WiFi) 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였으며, 행복주택 공급자가 주택 규모와 입주 계층 수요 등 행복주택 지구별 여건을 감안해 주민공동시설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권장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구분

내용

생활편의시설 

△공용세탁실 △공용취사장 △방문자숙소(게스트룸) 등

소통교류시설 

△주민카페 △주민휴게실 △다목적회의실 등 

성장발전시설 

△도서실 △독서실 △세미나실 △창업지원실 △컴퓨터·사무·기기실 등 

건강체육시설 

△피트니스센터 △단체운동실(요가, 댄스 등) △옥내외 스포츠운동시설(탁구, 배드민턴 등) 등 

취미여가시설 

△동아리방 △교육·체험실 △전시·공연장 △영상·음악감상실 △유희실 등 

보육경로시설 

△영유아놀이방 △공동육아실 △장난감대여실 △유아놀이터 △고령자 휴게·활동실 

[분야별 권장시설/자료=국토부]

 

아울러,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행복주택의 신혼부부의 세대당 전용면적을 36㎡ 이상으로 하여 최소한의 적정 주거 면적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을 위한 전용주차 구획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행복주택 수요자인 젊은 계층의 생활편의와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특화함으로써 입주민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행복주택 사업자가 기존 공동주택과 차별화되는 행복주택 맞춤형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복주택은 현재 전국 232곳에 12만 3천 가구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으로 올해 상반기 3,5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이어 하반기에 7천여 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모집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매년 2만 가구 이상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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