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인 강원 원주시 우산동 공공주택/자료=국토교통부]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주와의 협상이나 경매를 통해 사들여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위탁사업 개념 도입 등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지난 1월 19일 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치건축물정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안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전국 또는 해당 지자체를 주된 보급처로 하는 일간신문에 출입사실, 출입일시 등을 14일 이상 공고한 후 출입 가능했으나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행방불명 등으로 현장 출입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소재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지자체가 방치건축물 등을 수용하고 감정평가액 수준의 적정가격을 보상하는 것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나 위탁사업자(LH)가 건축주 등과의 협상을 통해 정한 금액으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경매 등의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이 협상으로 방치건축물 취득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면서 “방치건축물을 너무 비싼 가격에 수용해야 해 정비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탁사업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위탁·사업대행협약서에 수수료, 정비사업의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 방법 등을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사업 관련 해당 지자체는 공보에 위탁 또는 대행사업자, 정비사업의 위치, 정비방법, 정비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더불어, 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및 지출액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 수수료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 위탁개발사업과 동일 수준에서 사업자와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방치건축물 정비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또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입법예고는 5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