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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로주택정비 사업비 90%까지 대출 보증

서울시-HUG,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보증 지원 MOU 체결

이상민 기자   |   등록일 : 2016-04-14 09: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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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동 우성주택 조감도/자료=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자는 앞으로 사업비의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대규모 철거 없이 낡은 주택을 7층까지 다시 지을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하고 15일(금)부터 1년 동안 총 예산 60억 원 규모로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조합에 보증을 서줌으로써 금융기관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고, 서울시는 보증 지원을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지 내에 미분양주택이 생길 경우 전체 물량을 매입해 사업성과 확실성을 담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조합이 ▲공사비 등 ‘사업비’ ▲공사기간 중 새로운 주거지 마련을 위한 ‘이주비’ ▲주택 분양대금 납부를 위한 ‘조합원 부담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주게 된다. 시는 사업비용을 대출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HUG와 협의해 보증지원을 받는 정비사업지 내 미분양주택 전체(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를 매입, 미분양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보증 한도액은 사업비의 경우 총 사업비의 90%로,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보증한도보다 더 높다. 이 중 40%는 시가 기존에 시행 중인 융자지원을 통해 연 2%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주비는 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액의 70%, 분양대금 부담금은 조합원별 부담금의 70%까지 각각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가운데, 분양개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 전체에 대해 지자체가 매입하기로 확약한 사업장이다.

 

서울 시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은 ’16년 3월 기준 총 19곳으로, 이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는 ‘면목동 우성주택’이 융자 및 대출보증 지원을 받는 첫 수혜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덕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그동안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HUG가 도시 재생분야 활성화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와 HUG의 협업을 통한 융자 지원을 통해 중·소규모 업체에 자금이 지원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관련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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