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의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확대가 ’17년 말까지 2년 연장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과 지역투자가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기업과 국민들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의 받은 11개 과제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료=국토교통부]
◆ 맞춤형 도시·건축규제 완화로 소규모 개발사업 촉진= 기존에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에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했으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200㎾ 이하의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 5개월의 설치 기간 단축과 1건당 약 3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건축 시 일조권 확보를 위해 옆 건물과 떨어져서 짓는 일조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재 상업시설은 일조기준이 미적용되지만 상업시설과 공동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상업시설의 높이까지 포함한 전체 건축물 높이로 일조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상업건물에는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을 고려해, 앞으로 복합 건축물의 일조기준은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최하층의 공동주택 바닥까지의 높이를 적용해 공동주택의 층수에 따른 탄력적인 일조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모두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동시에 설치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필수시설로 확보해야 하는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하여 창고 건축물 내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다만 도매영업소에서 가판대 설치, 상품전시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불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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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해성 인쇄업소는 근린생활시설이지만 같은 건축물 내에 기존사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사업자의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물 총량방식(바닥면적 합계 500㎡ 이하)으로 운영되어 후발사업자의 창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공해 시설인 인쇄업도 소유자별 면적규모로 산정하여 후발사업자의 창업을 허용하도록 개선했다.
또 건축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건축주가 매장문화재 현지 보전을 위한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건축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1만㎡가 넘는 단절토지도 그린벨트에서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됐지만 1만㎡ 이상을 초과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만㎡ 이상의 단절토지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규모(3만㎡ 미만) 이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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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개발을 위한 SPC 구성 시 민간출자비율이 당초 1/2 미만에서 2/3 미만으로 확대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민간출자비율 확대 기한을 ’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은 기존 동식물 관련 시설을 용도 변경하거나 당해 시설을 철거한 후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왔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의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 지역 공공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운영 중에 있는 초·중·고교와 대학교에 대하여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공공시설부지인 주차장에 행복주택과 주차장을 복합건물 형태로 건축하는 경우 지상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하수법에서는 초·중·고교 및 대학교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시설임에도 면제대상에서 제외돼왔다. 이에 앞으로는 유치원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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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약 3,6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는 한편, 문화재 보존, 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총리실 등과의 협력, 관련 산업계와 실국별 규제개혁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