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한정구 기자]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여객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18일 국토교통부와 모빌리티 업계는 지난 17일 간담회를 통해 여객자동차법 개정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조속한 서비스 출시와 더불어 이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지난 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1일 만에 본격 시동을 건 셈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택시기반 사업자는 물론 렌터카 기반 사업자, KST(마카롱), 큐브카(파파),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등 다양한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김현미 장관은 “1962년에 모태가 만들어진 여객자동차법이 낡은 틀을 벗고 혁신의 제도적 기반으로 거듭난 만큼, 국민들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서는 KST모빌리티, 벅시, 파파, 카카오모빌리티 등 4개 업체가 택시와 플랫폼 결합의 효과 등 그간의 성과와 사업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개정안 통과가 카카오와 마카롱 등 가맹택시, 반반택시,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등 다양한 사업모델에 이어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코나투스)와 수요응답형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 ‘셔클’(현대자동차-KST)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영업 중이다.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도 감면하는 등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종전 4000대에서 500대로 대폭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사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사 수급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택시도 모빌리티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사납금 등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고, 개인택시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액관리제, 월급제를 시행하고, 개인택시 양수 조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김 장관은 “코로나19 문제로 ‘안전 이동’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초연결시대에 모빌리티 안전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도 함께 대안을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존 택시와 새로운 플랫폼 사업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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