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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신설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올 하반기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 선정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2-07-07 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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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6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 그간의 관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먼저, 전원 민간위원 총36명으로 구성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한다. 위원회는 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가진다. 이는 규제개혁이 공무원의 시각에서 해결할 수 없고, 경제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은 도시분과 건축분과 주택·토지분과 모빌리티·물류분과 건설·인프라분과 등 5개 분과다. 주요역할은 신설강화 규제의 필요성 및 기존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의 적합성에 대해 심의의결이다

 


<출처 : 국토부>

 

규제 소관부서가 안건을 상정하면 1차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소관부서가 이의를 제기하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해 2차 심의를 진행한다

 

소관부서는 원칙적으로 전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나,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심의결과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회의에 상정해 결정한다. 또한, 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에 대한 심의와 별개로, 국토부는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 선제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는 개방적·혁신적 방향성을 갖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차례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검토 중인 내용은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규제 혁신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 등이다.

 

우선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규제 혁신을 보면, 레벨4 자율주행차의 기업간 판매의 선제적으로 허용한다. 전기차 배터리는 구독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 등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해 새로운 서비스 출현과 확산을 지원한다.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은 도심 내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하고 드론 등 무인 물류 모빌리티의 제도기반 마련 등을 통해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대응한다.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은 취미·레저 목적의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드론공원을 조성하고,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 방식 대폭 개선한다. UAM 조기 상용화를 위한 규제 특례 도입, 초경량비행구역 확대 등을 통해 항공 모빌리티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철도차량·부품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는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등 철도차량의 검사절차를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간소화해 국내 철도차량·부품업이 기술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는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규제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특례구역 설정, 구역단위의 용도복합 허용 등 용도지역제의 유연화를 통해 다양한 공간수요에 대응한다.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규제 혁신은 1인 가구 증가 등 건축 환경 변화를 고려한 건축물 용도체계 정비, 건축·경관심의 통합운영 등을 통해 건축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은 리츠 활성화를 위한 진입·영업 규제 완화, 프롭테크, 공간정보 산업 등 부동산신산업을 위한 공공 데이터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건설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은 건설현장 안전 관련 중복규제의 합리화, 건설공제조합 사업범위 확대를 통한 공사자금 지원강화 등 건설투자 회복의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2-Track 추진체계(위원회-규제혁신 중요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혁신TF를 운영해 수시로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개선과 관련된 감사 면제를 감사원에 적극 건의하여 실무자의 규제개혁 적극성을 제고한다.

 

원희룡 장관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라면, 안전에 우려가 없는 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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