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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4-11-25 1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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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10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다.

 

우선 오피스텔 규제 개선으로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됐다.

 

이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1인 가구·재택근무 증가,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지난 10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한다.

 

전용출입구 설치 면제는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여,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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