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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에코시티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에코시티 임대공동주택 2개 블럭 내년 중 매각 추진

김원섭 기자   |   등록일 : 2015-12-16 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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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에코시티 조감도/자료=전주시]

 

전주시가 북부권 개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에코시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오는 2018년 입주를 목표로 내년에 에코시티 내 임대공동주택 2개 블럭의 매각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 중 1개 블럭은 공공임대 형태로, 나머지 1개 블럭은 기업형 임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기존과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하여 시행하게 되며, 무주택 세대에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로 공급하게 된다. 임대기간은 5년부터이며, 임대료 상승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반면, 기업형 임대주택은 리츠(REITs) 또는 민간사업자를 통해 공급하게 되며,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85㎡ 이하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기간 보장조건으로 공급하게 된다. 임대료 상승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전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이 제안한 임대리츠에 주택기금을 출자해 추진하는 사업방식으로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전문 임대관리회사를 통해 보육과 월세 카드결제, 컨시어지(concierge), 공동사무실(co-working space)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8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고 주택품질을 일반분양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어 최근 중산층의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국토교통부도 오는 2017년 입주를 목표로 수도권에 5,500여 세대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인 ‘임대주택법’도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인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개발로 인한 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기 위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돼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에코시티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주시 최초로 기업형 임대주택방식을 도입함으로 중산층을 포함한 수요자들의 폭넓은 주택 니즈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뉴스테이의 추진 성과 등을 감안해 잔여 블록의 임대공동주택도 사업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천동 35사단 이전부지에서 추진 중인 에코시티 조성사업은 지난해 9월 착수해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달 태영 데시앙을 시작으로 4개 블록 2,600여 세대의 아파트 분양을 완료했다. 시는 향후 주택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에코시티 주택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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