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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하우스’②

‘따복하우스’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근거

허지원 기자   |   등록일 : 2018-04-13 18: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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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층별 따복하우스 입주자격/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각 계층별 따복하우스 입주 자격

 

따복하우스 입주를 위한 기본적인 자격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계층별로 공급유형에 따라 ‘대학생’, 직장생활 5년 이내의 ‘사회초년생’, 결혼 5년 이내의 직장인 ‘신혼부부’ 주거 급여 수령이 가능한 ‘취약계층’, 만 65세이상 ‘노인계층’,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산업단지근로자’로 나누어 입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대학생의 경우 해당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 복학 예정이어야 하며 취업준비생은 해당 지역 소재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공통적인 소득 및 자산 기준으로 본인과 부모의 워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 도시 근로자 자가 월 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하며, 본인 자산이 국민 임대 자산 기준 이하여야 한다.

 

사회초년생 계층은 해당 지역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이며 취업 합산 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재취업 준비생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이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취업 합산 기간은 5년 이내여야 한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대학생과 동일하지만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하며 본인 자산이 국민임대 자산 기준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해당 지역 소재 직장 혹은 대학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한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대학생 기준과 같으나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군 소등의 120%이하여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도 필수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따복하우스 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급신청자격자, 세대구성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따복하우스 공급신청 자격/자료=따복하우스 홈페이지]

 


[따복하우스 입주자 검증 범위/자료=따복하우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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