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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역에 복합역사 건립 추진

인천역 일원 부지면적 24,693㎡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유지혜 기자   |   등록일 : 2015-11-17 10: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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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역 복합역사 계획 조감도/자료=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입안의 도시계획기법을 적용해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자 16일(월)부터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기존의 용도지역에서 건축물 허용 용도와 밀도, 높이 등 규제를 받지 않고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용도구역 제도로서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에 해당돼 각종 건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천역사는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소실되었다가 1960년에 다시 지어진 건물로 1974년 경인선 전철이 개통돼 운영된 이후 지난 2014년에는 1일 평균 8,4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내년 3월 수인선이 개통되면 일평균 이용객이 2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광역복합환승센터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역 일원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복합역사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역 일원의 부지면적 24,693㎡에 적용된 입지규제 완화 주요 내용은 업무·판매, 관광숙박, 문화집회시설 등 복합기능 허용과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등이다. 특히 규제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보행자 중심의 광장(3,281㎡) 조성 비용을 민간시행자가 부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대상지인 인천 개항창조도시의 핵심 선도사업”이라며,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내년 2월 수인선 개통과 내항 개방 등과 맞물려 지역 관광명소인 월미도와 차이나타운, 개항장을 찾는 대규모의 국·내외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집객 앵커기능으로 자리매김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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